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 법령통계 >
  • 법령정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 (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 청정지역 허용)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66 작성일 : 2022-09-20
다음게시물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 알림
이전게시물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 행정예고 (비발생지역 검역관리조건하에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독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