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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05 작성일 : 2024-02-2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94
가축전염병예방법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제정(‘23.12)에 따라, 아르헨티나를 가금육 및 열처리가금육의 수입허용국가로 지정하고자 함
○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국회 심의가 완료되어 수입위생조건을 제정 고시 함에 따라, 프랑스·아일랜드를 쇠고기 수입허용국가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 [별표]“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 쇠고기의 수입 허용지역에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 [별표]“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 가금육의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의 수입 허용지역에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 [별표]“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 가금육의 열처리된 가금육의 수입 허용지역에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3. 의견제출
동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4.3.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문의처 : 044)201-2076, FAX: 044)868-0449
. 본 고시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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