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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21호) 일부 개정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18 작성일 : 2024-03-19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21
 
축산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62, 2017.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3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1. 종축등록기관

 
축종별 지정기관
한우, 젖소, 육우, 토끼, 염소 ()한국종축개량협회
돼지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제주마 제외) 한국마사회
제주마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2. 종축검정기관
 
축종별 지정기관
한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경제지주회사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젖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경제지주회사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육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돼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대한한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대한양계협회
오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한국오리협회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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