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3986(2012.11.21)호
2.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12.2.5)되어 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동물운송과 도축에 관한 세부규정인 「동물운송 세부 규정」및 「동물도축 세부규정」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각 업체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12. 11. 29(목)까지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동물운송 세부규정 고시안 1부. 2. 동물도축 세부규정 고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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