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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795 작성일 : 2012-12-04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정(안).hwp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검역검사본부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붙임 참조
 
 
 축산관련차량 종사자는 교육운영기관의 차량교육(6시간)이수 및 무선인식장치(GPS)를 필히 장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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