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89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고시 전문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