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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고시 개정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6003 작성일 : 2012-12-28



121226 계열화 고시전문.hwp




121226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와 지정방법_고시(신구조문대비).hwp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89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고시 전문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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