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452(2013.4.17)호.
2. 농식품부에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13. 2. 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축산농가 및 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육자재의 품질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3. 마련되는 표준계약서는 계열업체와 농가간의 사육조건 등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 바, 각 업체에서는 붙임의 표준계약서(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그 의견을
4. 26일(금) 까지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오리·육계·토종닭 표준계약서(안) 1부.
2. 표준계약서에 대한 의견제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