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 직접지불제 관련 확인서 발급 협조요청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에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친환경안전축산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친환경인증(무항생제) 오리농가가 지불금 신청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는 출하확인서의 양식을 붙임과 같이 통일(농관원과 협의)하고자 하오니, 각 계열업체에서는 본 확인서의 발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지회에서는 해당사항을 지역 회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친환경인증 오리 출하(납품) 확인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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