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6-29호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2016년도 상반기 시행계획(신청·접수) 공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6조의2에 따라 2016년 상반기 “농림식품신기술인증”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농림식품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 대상 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신청일 기준,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인증 기술분야
기술분야 | 세부 기술(인증대상 기술 정의) | |
대분류 | 중분류 (분과위 구성 기준) | |
1. 농업 기술 | 1-1. 유전자원·육종 | 유전자원 및 종자 보존기술, 육종 기술, 종자생산·관리 기술 등 |
1-2. 재배·생산 | 식량·원예·특용작물 재배 기술, 작물 병해충 및 생산 관리 기술 등 | |
1-3. 유통·관리 | 식량·원예·특용작물 수확 후 저장기술, 포장 등 품질유지·관리 기술, 유통 안전성 확보 기술, 검사·검역 기술 등 | |
1-4. 생명공학 | 농작물의 신규 기능성 발굴 및 품질·효능 개선 등 생명공학기술 | |
2. 축산·수의 | 2-1. 종축·생산 | 동물(가축) 육종·번식 기술, 종축개량 기술, 경제 축종 선발기술, 초지·조사료, 사료 및 첨가제, 영양·생리 등 동물 사육기술 등 |
2-2. 유통·관리 | 축산물 유통·품질관리, 도축·저장기술,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기술 등 | |
2-3. 동물질병·수의약품 | 동물질병 예방·진단·진료·치료·검역기술,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수의약품·공중보건 기술 등 | |
3. 식품 기술 | 3-1. 식품가공·제조 | 식품화학, 식품미생물·발효, 식품 가공·공정 기술, 식품 포장·용기 및 품질유지 기술 등 |
3-2. 기능성·영양 | 영양소 기능 규명 및 활용 기술, 기능성소재 및 식품 개발 기술 등 | |
3-3. 위생·안전 | 식품 가공·유통단계 위해요소 검출 및 관리 등 위생·안전성 확보기술, 식자재 위생·안전 기술 등 | |
4. 임업 기술 ※ 목재 생산․가공관련 기술 제외 | 4-1. 임산물 재배·생산 | 임산물 육종·양묘 기술, 임산물 재배·생산성 향상 기술, 신규 임산자원 활용·재배 기술 |
4-2. 임산물 가공·유통 | 임산물 수확 후 관리·저장기술, 임산물 가공기술, 임산물 효능 발굴 및 개선 기술, 품질향상 및 유지 기술 | |
5. 농림식품 | 5-1. 토목·시설·환경 | 농업수리·관개·배수, 토목 설계·구조·시공, 농지 조성·보전기술, 농업환경·생태계 조절·관리·정화기술, 재해·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
5-2. 농자재 | 농약(화학·생물), 비료, 농작물 병리 및 보호 등 농림업 자재 기술 | |
5-3.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 농업기계·시스템, 축산기계·시스템, 임업기계·시스템, 식품기계·시스템, 농식품 시설 설계·환경 제어 기술, 농산물 품질계측 기술 등 | |
6. 농림식품 | 6-1. 농생명 신소재·시스템 | 바이오칩·센서, 나노·기능성 소재 개발 및 활용 등 농림축산자원의 바이오기술 적용 |
6-2. 농생명 에너지 자원 | 농림축산 에너지 자원 생산 및 활용, 관리기술 | |
6-3. 농생명 정보·전자 | 농림축산식품의 생산·유통 유비쿼터스 정보화 기술, 생물정보 응용 및 활용기술 등 | |
대분류 6개 | 중분류 18개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인증”은 별도 시행(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됨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에서 제외. 단, 목재 이외의 임업 관련 기술의 경우 포함
4. 신청 일정 및 제출 서류
가.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기간
○ 공고 기간 : 2016. 2. 1(월) ~ 2016. 3. 2(수), 18:00까지(31일간)
○ 접수 기간 : 2016. 2. 17(금) ~ 2016. 3. 2(수), 18:00까지(15일간)
※ 심사일정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신청·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나. 신청 방법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에 온라인 신청·접수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기술(NET)인증 신청 서식,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및 신청·접수
- 제출서류는 인증시스템 업로드 후 1차 심사 진행 시 15부 별도 제출
다. 제출 서류
○ 신기술(NET)인증 신청(신규)
구 분 | 서류명 | 서류형태 |
신청서식 | ① 신기술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구비서류 | ③ 사업자등록증(필수) 또는 공장등록증(해당 시 제출) ④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증빙 자료(해당 시 제출) ⑤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해당 시 제출) ⑥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 그 증빙 자료(해당 시 제출) ⑦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해당 시 제출) |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
참고사항 | ○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 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5. 심사 절차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심사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64호)을 적용함
- 1차 서류·면접 심사 : 신청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 평가 등
- 2차 현장·확인 심사 : 1차 심사결과의 현장 확인, 시제품 성능, 품질경영체계 평가 등
- 3차 종합 회의 심사 : 1·2차 심사의 적정성, 인증기준과의 적합성 평가
※ 심사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심사절차의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인의 진행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에서 확인 가능
○ 신기술(NET) 인증 심사 절차 및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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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비용
○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서류·발표)심사 : 20만원(1차 심사 진행 전 온라인 납부)
- 2차(현장·확인)심사 : 50만원(2차 심사 확정 시 온라인 납부, 개별통보)
- 3차(종합 회의)심사 : 20만원(3차 심사 확정 시 온라인 납부, 개별통보)
7. 행정사항
○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전검토 절차의 강화에 따라 신청·접수 이후 신기술인증 신청 서류 및 기술에 대한 추가 증빙 자료(선행기술 및 관련 특허 분석 자료 등)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인증심사를 위한 제출 자료의 수정·보완 및 추가요청 자료 미제출 시「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제3조 제4항에 따라 인증신청이 반려 조치될 수 있음
8. 신기술 인증제 설명회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6. 2. 16.(화) 14:00 ~ 18:00
- 장소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별관 회의실(7층)
9. 문의처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5~6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인증팀 031)420-6791~5
○ 이메일 : jsy@ipet.re.kr, dalrayo12@ipet.re.kr
○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www.newat.or.kr) 및 농기평 홈페이지(www.ipet.re.kr) 사업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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