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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2016년도 상반기 시행계획(신청·접수) 공고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949 작성일 : 2016-02-05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2016년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문.hwp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6-29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2016년도 상반기 시행계획(신청·접수) 공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1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6조의2 따라 2016년 상반기 농림식품신기술인증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2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농림식품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 대학 등)

2. 신청 대상 기술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신청일 기준,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인증 기술분야

기술분야

세부 기술(인증대상 기술 정의)

대분류

중분류

(분과위 구성 기준)

1. 농업 기술
(4)

1-1. 유전자원·육종

유전자원 및 종자 보존기술, 육종 기술, 종자생산·관리 기술 등

1-2. 재배·생산

식량·원예·특용작물 재배 기술, 작물 병해충 및 생산 관리 기술 등

1-3. 유통·관리

식량·원예·특용작물 수확 후 저장기술, 포장 등 품질유지·관리 기술, 유통 안전성 확보 기술, 검사·검역 기술 등

1-4. 생명공학

농작물의 신규 기능성 발굴 및 품질·효능 개선 등 생명공학기술

2. 축산·수의
기술
(3)

2-1. 종축·생산

동물(가축) 육종·번식 기술, 종축개량 기술, 경제 축종 선발기술, 초지·조사료, 사료 및 첨가제, 영양·생리 등 동물 사육기술 등

2-2. 유통·관리

축산물 유통·품질관리, 도축·저장기술,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기술 등

2-3. 동물질병·수의약품

동물질병 예방·진단·진료·치료·검역기술,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수의약품·공중보건 기술 등

3. 식품 기술
(3)

3-1. 식품가공·제조

식품화학, 식품미생물·발효, 식품 가공·공정 기술, 식품 포장·용기 및 품질유지 기술 등

3-2. 기능성·영양

영양소 기능 규명 및 활용 기술, 기능성소재 및 식품 개발 기술 등

3-3. 위생·안전

식품 가공·유통단계 위해요소 검출 및 관리 등 위생·안전성 확보기술, 식자재 위생·안전 기술 등

4. 임업 기술
(2)

목재 생산가공관련 기술 제외

4-1. 임산물 재배·생산

임산물 육종·양묘 기술, 임산물 재배·생산성 향상 기술, 신규 임산자원 활용·재배 기술

4-2. 임산물 가공·유통

임산물 수확 후 관리·저장기술, 임산물 가공기술, 임산물 효능 발굴 및 개선 기술, 품질향상 및 유지 기술

5. 농림식품
기반기술
(3)

5-1. 토목·시설·환경

농업수리·관개·배수, 토목 설계·구조·시공, 농지 조성·보전기술, 농업환경·생태계 조절·관리·정화기술, 재해·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5-2. 농자재

농약(화학·생물), 비료, 농작물 병리 및 보호 등 농림업 자재 기술

5-3.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농업기계·시스템, 축산기계·시스템, 임업기계·시스템, 식품기계·시스템, 농식품 시설 설계·환경 제어 기술, 농산물 품질계측 기술 등

6. 농림식품
융복합
(3)

6-1. 농생명 신소재·시스템

바이오칩·센서, 나노·기능성 소재 개발 및 활용 등 농림축산자원의 바이오기술 적용

6-2. 농생명 에너지 자원

농림축산 에너지 자원 생산 및 활용, 관리기술

6-3. 농생명 정보·전자

농림축산식품의 생산·유통 유비쿼터스 정보화 기술, 생물정보 응용 및 활용기술 등

대분류 6

중분류 1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인증 별도 시행(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됨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에서 제외. , 목재 이외의 임업 관련 기술의 경우 포함

4. 신청 일정 및 제출 서류

.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기간

공고 기간 : 2016. 2. 1() 2016. 3. 2(), 18:00까지(31일간)

접수 기간 : 2016. 2. 17() 2016. 3. 2(), 18:00까지(15일간)

심사일정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신청·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에 온라인 신청·접수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기술(NET)인증 신청 서식,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및 신청·접수

- 제출서류는 인증시스템 업로드 후 1차 심사 진행 시 15부 별도 제출

. 제출 서류

신기술(NET)인증 신청(신규)

구 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신기술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필수) 또는 공장등록증(해당 시 제출)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증빙 자료(해당 시 제출)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해당 시 제출)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 그 증빙 자료(해당 시 제출)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해당 시 제출)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참고사항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접수한 신청 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5. 심사 절차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심사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64)을 적용함

- 1차 서류·면접 심사 : 신청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 평가 등

- 2차 현장·확인 심사 : 1차 심사결과의 현장 확인, 시제품 성능, 품질경영체계 평가 등

- 3차 종합 회의 심사 : 1·2차 심사의 적정성, 인증기준과의 적합성 평가

심사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심사절차의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인의 진행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에서 확인 가능

신기술(NET) 인증 심사 절차 및 추진 일정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1

서류·면접 심사

2

현장·확인 심사

3

종합회의 심사

예정기술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신기술

확정 공고

농식품부

농기평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

현장평가단

종합

심사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농식품부

농기평

23

4

4

5

56

6월 말

6. 심사비용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서류·발표)심사 : 20만원(1차 심사 진행 전 온라인 납부)

- 2(현장·확인)심사 : 50만원(2차 심사 확정 시 온라인 납부, 개별통보)

- 3(종합 회의)심사 : 20만원(3차 심사 확정 시 온라인 납부, 개별통보)

7. 행정사항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전검토 절차의 강화에 따라 신청·접수 이후 신기술인증 신청 서류 및 기술에 대한 추가 증빙 자료(선행기술 및 관련 특허 분석 자료 등)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인증심사를 위한 제출 자료의 수정·보완 및 추가요청 자료 미제출 시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3조 제4항에 따라 인증신청이 반려 조치될 수 있음

8. 신기술 인증제 설명회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6. 2. 16.() 14:00 ~ 18:00

- 장소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별관 회의실(7)

9. 문의처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5~6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인증팀 031)420-6791~5

이메일 : jsy@ipet.re.kr, dalrayo12@ipet.re.kr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www.newat.or.kr) 및 농기평 홈페이지(www.ipet.re.kr) 사업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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