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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수료 안내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768 작성일 : 2017-05-11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농가는 법에서 정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들은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수료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보수교육의 수료기한이 `17. 5. 22일까지인 농가가 상당수 있어 알려드리니, 이동제한이 해제된 해당 농가는 인근 지역의 교육기간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기한 내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기한 : 본인의 전차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하단에 기재

     * 협회에서도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교육실시 예정

 

4. 또한 AI 및 구제역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시행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교육 : PC 또는 스마트폰 앱 이용

      - PC에서 www.farmedu.kr 접속 또는 앱스토어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검색

 

※ 교육상담 및 지원센터 : 전화 1600-8844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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