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오리를 체계적 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지난 2008년 12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리를 가축개량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5일 농식품부는 오리검정기준 및 가축개량기관, 종축등록검정기관 지정 고시를 제개정하였다.
이에 우리 협회가 축산법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에 의거,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리에 대한 개량 및 검정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한 오리검정기준안이 농림수산식품부 2009-56호 고시에 따라 2009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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