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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099 작성일 : 2009-07-03



사육농장HACCP적용기준홈페이지.hwp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의거 운영중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국립수의과검역원 고시 제 2008-28호; 2008.12.30)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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