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지사항

  • > 알림마당 >
  • 공지사항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적용(시행) 철저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044 작성일 : 2018-11-01












 
다음게시물 ▲ [참고] 조류인플루엔자(AI) 효력 미흡 소독제 목록
이전게시물 ▼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