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6643(2018.12.21)호
3.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회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지회 및 계열업체에서는 농가 대상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 특이사항
- 1순위 조건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이 아닌 오리사를 설치하는 경우 (신설)
- 사업수요 조사(신청) : 2019. 1월중 (해당 시·군·구)
※ 첨부된 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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