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12.29일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소재 오리농장과 전북 익산시 망성면 소재 닭 사육농장에서 신고 된 AI 의심축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가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발생이전의 위기경보수준인 “관심단계”를 “주의단계”로 격상시키고,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AI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 한편, 구제역의 경우 이미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AI 방역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인력지원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이에 앞서 12.30 H5형이 확인됨에 따라 “AI 긴급행동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지자체는 발생농장의 오리 10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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