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릉 위한 농업인 대상 알림(행동수칙, 외국인 무료 검사)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조회: 10420작성일 : 2021-05-07
최근 강원도 농촌지역에 미등록 외국인이 유입되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미등록 외국인이 농촌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오리농가 등에서는 외국인근로자 PCR 검사, 방역수칙 준수 등을 안내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근로자 조치 주요 내용] ○ 농번기 일용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사설인력사무소 포함) 실태 확인 및 외국인근로자 코로나 전수검사시
방역부서와 협조하여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미등록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검사 관련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미활용(불법체류자 미단속) 등 법무부 지침 안내 철저 ○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고용시 방역 수칙 준수 홍보 * 발열체크, 농작업 진행시 거리두기 실시,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준수 등 ○ 농촌인력중개센터 내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