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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살처분 -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1)

글쓴이 : 안규태 조회: 33 작성일 : 2025-10-03

조류독감 살처분 -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1)

원글은 : 양계협회 게시판에도 동시에 업로드되어있습니다.
https://www.poultry.or.kr/bbs/board.php?bo_table=free_board&wr_id=103491


반복적으로 가을이 되면, 조류독감 비상이 걸립니다.
최근에는 조류독감이 발견되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발생농가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정도로 피해가 무지막지 합니다.
육계는 사실상 저병원성 AI 가 득세하여, 폐사도 많고 상대적으로 짧게 키우니,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문제는 요즘 시대에는 동물복지와 가축권이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30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무조건 살처분 입니다.
한번 당해본 농가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약 6개월의 영업정지 상태로 양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신이 삶을 되돌아 볼 정도입니다.

방역 잘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1명 ~ 2명의 양계장에서 어떻게 그 모든 사항을 다 지킵니까?

문제는 그거 다 CCTV 로 찍어서 보여줘야 하고, 사육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무슨 수사기관마냥, 농가의 인권, 경영권, 영업비밀은 무시하고, "니죄를 니가 알렸다?" 는 식으로 하는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육보상비 20%, 10%, 5% 깍자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한 오리 농가와 토종닭 농가는 20% 보상해주겠다고 하는것입니다.

이거 해도 너무 한것 아닌가요? 공권력의 잘못된 법조항으로 농가 죽이기 하는것 아닌가요?

헌법과, 일반적인 법을 우선으로 둔다면, 현재의 축산법 및 가축방역법은 대다수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법에서 얘기하는 법의형평,법의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예로 들어서, 가축사육제한법 에서 , 농장을 이전명령시 대통령령으로 "정당보상" 과 "이전부지알선" 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현실적으로 정당보상은 커녕 , 이전부지는 전국이 온통 사육제한 구역이라서 거의 불가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조항에서 규제 에 대비되는 보상 규정이 법에 정한 공정하게 있음에도, 
다른 꼼수법 (개발수용보상법안) 들로, 축산농가 말살하고 있는 법인 상황입니다.
즉, 공정하고, 정의로와야할 법들과 공적기관들이 유독 우리 축산분야에는 독재와 불공정 강권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많이 얘기하는 "식량주권" , 이거 쌀만 해당하는것이 아닙니다.
가금류, 축산물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보았을때, 사육농가는 식량주권 전쟁의 최일선의 전투병입니다.
그런데, 현행 규제를 보면 , 최일선 전투병이 신발끈 풀어졌다고, 5% 삭감, 전투복 제대로 안입었다고, 10% 삭감, 야간투시경및 바디캠을 자기행동하는것 찍어야 하는것으로 해놓아야 하는데, 도리어 전방을 찍고 있다고 20% 삭감,
내돈들인게 더 많고, 투시경 바디캠을 설치했는데, 사육(Action전투) 목적이 아니라, 나자신을 감시(Self Surveliance) 하는 목적으로 하는게 말이되는것인지.
주객이전도 된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있으면, 보상금 20% 삭감입니다.
비례이런것은 없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으로 그렇게 교육받아왔어요.
이런것은 법으로 정하면 안되는것입니다. 그냥, 권고 나 가이드 이어야 되는것이고,
CCTV 이런자료는 사육(Action전투) 에 보조수단으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결국 공무원들은 방역이 1번이라는 심리인데, 기본적으로 가축을 질병없이 잘키우기 위해서 , 방역은 보조적인 수단이지, 방역이 잘되었다고 가축이 잘 크는것은 아니다.

가축이 건강하고 잘키우는것의 1순위는 물,사료,온도등의 환경이고, 환경이 잘되어있게하기 위해서는 사육농가의 최우선의 노력이 필요한것이고, 그외에 항생제, 백신 , 영양제 등의 치료약이 2순위 인것이다.
방역이 좀 불완전 하다고 해도, 건강한 가축은 질병을 이겨낼수 있고, 또한, 요즘처럼 자연계에 과학의 영역에서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면역력이 강한 가축이 필요한것입니다.

하지만, 조류독감 살처분 방식에 경도되어서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방역1순위로 가축을 취급하는것은 과학적으로나, 산업관점에서도 대단히 잘못된것이다.
문제는 현재 이게 하나의 카르텔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는것이다.
이 카르텔에 속하지 않는, 일선농가는 모든 책임과 손실을 떠안게 되는것입니다.
계열도 그리 큰 손해 아닙니다. 계약서도 그렇고, 병아리,사료값은 농가에서 받아가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보상금노리고 조류독감 살처분을 바라는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무지몽매하게 법과시행령이란 이름으로 최일선의 농가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 공무원 이건 , 농림부 공무원이건, 조류독감 대응팀의 "영감짓"들이 도를 넘었다.
공무원이건 농림부 공무원이건, 규제법안에만 외우고 해서, 입식제한이니, 뭐 고쳐라 말아라 
이런식의 규제감독 역활만 하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이라면, 뻔히 농가들 상황알텐데, 와서 자기가 소독한번 해주고 이게 대민 서비스 아닙니까?
즉, 나라의 공무서비스가 우리를 규제하는데만 적극행정이고, 대민서비스는 소극행정이니
죽어나는것은 농가 입니다.

내가 농림부 장관이던,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라면, 농업및 축산쪽, 1차산업 식품생산에 관련된 규제는 모두 제거 하고,
규제를 만들고, 규제감독 하는 공무원조직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 공무원 조직은 현장 지원 대민서비스 조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규제쪽은 공무원 수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생산지원 공무원 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농가 지원위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규제쪽 공무원만 많으니, 그 부메랑을 최종 원생산자인 농가가 다 받게 됩니다.

규제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조직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만 농림쪽 공무원들이 주고,
일반 경찰이 보았을때, 치명적인사항 (사회와 중범죄사안) 아닌경우는 넘어가면 되는것입니다.
즉, 불필요한 법은 공무원 조직의 밥그릇을 지키기위한 것으로서, 다 삭제해야 합니다.

2010 년 전까지도, 잘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 이상하게 법들이 개정되고, 강화되면서
이상해진것이죠!

또한, 바뀌는 국제트렌드에 발맞추어, 조류독감이던 그 할아버지질병이던 그것을 이겨낼수있는 가축사육환경과 질병치료에 방향이 맞춰져야 하고,
조류독감 백신도 도입하는게 현실적입니다.

2019 코로나로 처음 1~2년에는 살처분 비슷하게, 격리 , 뭐 이렇게 과도한 공포심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계속 그렇게는 살수없고, 또한, 대응방안과 약제도 개발되니, 위드-코로나로 방향이 바뀌지 않았나요?

또한, 동물복지와 가축생명권 관점에서도, 조류독감 바이러스 나왔다고, 무조건 살처분하여,
생명을 앗아가는것은 조류독감 살처분이란 미영아래에, 공권력이 동물확대와 가축생명권학살하는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치료를 받아볼수있게 하고, 살려서 출하하는게 윤리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바람직합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서 60도 이상에서 1분 정도 가열되면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어차피 닭,오리 도계할때, 방혈하고 60~70도의 물에서 1~2분 적시고, 1차적으로 열처리가 되게 되어있고, 가공용으로 간다면 기본적으로 열처리 되지 않습니까?

왜, 렌더링한다고, 수억들이고, 또, 그거 파묻는다고 환경파괴하고, 뭐 하나터졌다 하면 개때같이 수백명이 연쇄적으로 공무원들 일한다고 시간보내는데, 
그 인건비는 수십억 아닙니까? 그에 비해 보상금 쪼금이지만 보상금도 나가야 하구요.
왜 잘못된 정책과 법으로 국민세금낭비, 산업계피해를 보게 만듭니까?

그냥, 조금 치료해서 정상적으로 도축,도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길바닥에 오염물이 잘 안떨어지도록 소독과 세척 좀 확실히 하고,
이런것은 공무원이 직접 또는 같이 지켜보면서 체크하면 되는것이 잖습니까?

하기싫은 공무원은 나가라고 하면 되는것이구요.
이런일이 더 적성에 맞는 일선 사람들 경력직 특채로 하면 되는것이구요.

즉, 각각의 품종에 맞게 운명을 가져갈수있도록 하는게, 사람에게 보시하는 가축들에대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예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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