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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도에 여전히 발목 잡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458 작성일 : 2010-05-24

불합리한 제도에 여전히 발목 잡혀

글로벌 시대 우리 축산업 경쟁력은


김영란, ysfeed@hanmail.net

등록일: 2010-05-19 오후 2:46:30

목장용지 양도세 감면혜택 없고 사육제한도
축분뇨 자원화시설 전기료 농업용 적용해야

우리 축산업이 글로벌 시대에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제도적·정책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함에도 아직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축산업계 전문가들은 제도만 개선시켜주더라도 국제 경쟁력은 훨씬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할 숙원사항을 그동안 관계요로에 건의했거나 앞으로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목장용지도 농업에 사용되는 부지인 만큼 양도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의 경우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 반면 목장용지는 농지와 같은 감면 혜택이 없다. 목장용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
또 축산용 휀(양돈장 휀)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 이는 최근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시설개보수 농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축산기자재중 휀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 품목이 아니라 이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기료’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축분뇨 액비를 제조해 경종농가에 무료로 제공하는 농사용 비료 공급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자원화 시설의 전기료는 ‘산업용’으로 적용받고 있어 이 역시 국제 경쟁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액비유통차량에 대해서도 면세유가 지급돼야 한다는 것. 가축분뇨를 액비로 제조하고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해 운행되는 액비유통차량에 대해서는 유독 면세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축산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수의 및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수의사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적용해야 함도 지적되고 있다.
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가 의무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용희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상태다.
오리도 소와 돼지, 닭 등 주요가축과 같이 분기별로 가축통계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리산업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경영자료 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특히 양돈농가, 사료업체, 정부가 공동출자하는 ‘사료안정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료·축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인 만큼 반드시 해결돼야 할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도 농업이므로 작물재배업과 같이 농업소득세를 폐지하여 FTA시대에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원적인 과세 체계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전국 시·군 지자체(충북 보은, 전남 영광·보성) 등에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지역 반경 ‘일정거리’에서는 축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을 축산인들은 요구하고 있다. 축산인들은 최소한 현행유지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밀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고정양봉보다는 이동양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고정양봉을 유도하기 위한 밀원수 식재사업을 법제화해 줄 것도 요망하고 있다.
농업진흥구역내에서도 축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농지법상에는 농업진흥구역내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축산물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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